박은정 '질병 휴직' 소송냈다가…'전관예우' 부인에 고발도

연합뉴스TV 2024-04-01

Views 0

박은정 '질병 휴직' 소송냈다가…'전관예우' 부인에 고발도

[앵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1년여간 질병 휴직을 했고,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배우자의 '고액 수임료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1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은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질병휴직을 연장해주지 않고 복직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복직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재차 각하된 이후 박 후보는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후보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병가를 사용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은 질병휴직을 썼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가와 병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감찰을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며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허위사실이나 민감정보 유출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최고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고, 공수처도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 후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박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가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라며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박은정 #검찰 #법무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