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후폭풍…금감원 들여다본다

채널A 뉴스TOP10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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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새마을금고 측의 이야기인데. 글쎄요. 새마을금고 이야기는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된다. 저희들도 이제 뒤통수 맞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본인들은 서류 절차 마쳐서 11억 대출을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양문석 후보가 어제 해명문을 내기를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해서 연결이 됐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측 이야기. 일단 당시의 양문석 후보 측에다가 대출해 줬던 직원은 현재 퇴사 상태고. 집값에 쓰이는 줄 알았다면 대출 안 해줬을 것이다. 대출 환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측도 다소 본인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저는 그 말을 못 믿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 부분은 양문석 후보의 말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저런 식의 영업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저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양문석 후보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이라고 보기 애매해요. 왜냐하면 금융 기관이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금보호공사의 대상 금융 기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감원 소관인 저축은행 같은 데서 저런 것 했다, 그러면 해당 저축은행의 대표부터 감사 그다음에 담당자까지 다 징계 받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대출을 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축은행하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같은 사람하고 서로 간의 다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저런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왜 저렇게 무리한 대출을 했을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2020년 당시에 양문석 후보가 구입했던 그 아파트가 2020년 5월에는 26억 8천이었어요. 그런데 6월에 29억으로 확 뛰어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도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래서 8월에 31억 한 2천 정도로 산 것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2021년 2월에는 이것이 35억으로 뛰고 3월에는 36억, 37억 이렇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편법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니까 집값이 지난 정권에서 저렇게 천정부지로 뛴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새마을금고를 못 믿지는 마시고요. 다만 취재의 영역과 만약에 정부 당국이 이것을 들여다본다면 양문석 후보 측이나 새마을금고 측에 대출 과정에서 어떤 편법을 넘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한 번 들여다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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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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