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앵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회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한 표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철회를 신청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재발의가 불가능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탄핵안 폐기를 바랐던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본회의 동의 없이 처리해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한 표결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안 철회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후 재발의된 탄핵안에 대한 가결 선포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 재발의된 탄핵안 처리 전 사퇴를 했고, 작년 12월 손 검사와 이 검사의 탄핵안만 통과됐던 상황입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진행 중인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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