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尹측 "헌재 결정 존중"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그 이유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며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과반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부당하게 총장직을 박탈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1의 결정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징계위 구성이나 징계위 결정이 곧바로 징계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해당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결정 후에도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통해서만 징계처분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구제 절차가 마련돼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하는 바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취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함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다음 달 19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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