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 단축할 때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급여를 추가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월 기준 급여의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상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경상북도는 월 급여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미지급 구간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북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모사업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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