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에 리모델링 등 건축 권한 확대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지사의 '승인' 대신 '협의'만 하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 수를 15%까지 늘려 도시 과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서울시와 광역시 등을 제외한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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