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차그룹 전무와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법인카드를 비롯해 8억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측에서 8천만 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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