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 속 법적 쟁점,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조민 씨와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허주연]
조민 씨,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를 받고 벌금 1000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조민 씨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를 해서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에 대한 증명서, 예를 들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명예증명서라든가 실제 받지 않은 표창장,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허위 또는 위조된 증빙서류를 서울대의전원, 또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국립학교인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 문서위조 혐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잖아요.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될까요?
[허주연]
일단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는 사실은 형량 자체가 높이 나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예측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고 2심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된 상황이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들의 재판 결과는 입시비리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모펀드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서 가중처벌돼서 나온 형량이거든요.
이런 형량을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라든가 공모관계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민 씨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부모의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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