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개원의나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개원한 의사들은 허가받은 의원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시행됩니다.
YTN 신지원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213331514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