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있는데 업무 매뉴얼 없는 경기도특사경

연합뉴스TV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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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있는데 업무 매뉴얼 없는 경기도특사경

[앵커]

특정 분야를 수사할 때 수사기관이 전문성이 없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신고나 제보를 받고 단속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시흥시의 한 불법 개 도살 현장.

동물보호단체 회원 여럿이 불법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고했습니다.

이내 두 명의 특사경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갑니다.

"어디 가세요? 특사경분들?"

행정 업무와 사법 수사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특사경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고…."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직무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인사 및 조직 관리는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제도적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안 해요. 이런 구조라면 단순히 축소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계획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특사경에 관련된 컨트롤 조례가 없습니다. 교대 근무 형태라도 야간에도 범죄 현장들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경기도특사경은 도의회와 관련 내용을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이태주]

#불법도살 #경기도특사경 #제도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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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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