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으면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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