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을 신고한 지인을 흉기로 보복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70대가 가해자이고 60대 여성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불법 촬영을 한 것을 이 가해자가 알아서, 즉 불법 촬영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서 얼굴 등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응징이기 때문에 소위 보복 상해. 만약에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복 살인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응징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사법기관의 공정한 업무가 위축될 수가 있고, 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형사사법 기능 자체가 상당히 와해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불법 촬영의 형태가 무엇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촬영으로 신고를 한 것을 이 용의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 등이 아마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일반상해나 일반폭행보다 훨씬 가중이 되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흉기를 사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는 보복살인, 보복상해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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