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전국 최초

연합뉴스TV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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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전국 최초

서울 서초구가 오늘(18일)부터 어린이공원과 공원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주변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상 지역은 관내 72곳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이고 사유지는 제외됩니다.

서초구는 공원 주변에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9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email protected])

#공원 #금연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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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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