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자 행세…55명 속여 2천800만원 가로채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이템 거래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판매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 55명으로부터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피 생활을 하며 범행을 이어온 A씨는 지난 11일 인천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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