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원 사건, 위증죄 다시 판단해야"...대법원서 파기환송 / YTN

YTN news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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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위증 여부를 다시 따져 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신한은행 사태 수사 중에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당선 축하금 명목이라는 의혹이 무성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우선 2010년, 회삿돈을 횡령해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받은 당사자 규명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과거사위 권고로 2019년 재수사에 나섰지만 돈을 받은 사람을 끝내 찾지 못했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의 위증 혐의만 추가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 사람은 재판이 분리된 뒤 서로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거나, 3억 원 전달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증언 등이 거짓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러나 1·2심 결론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애초에 증인신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증인 자격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되는데, 불리한 진술에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해당 증언이 허위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한은행 전 비서...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180626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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