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다시 / YTN

YTN news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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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 접대 사건 상고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죠?

[기자]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심리 대상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스폰서 뇌물 가운데 4천3백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씨로부터 성 접대 13차례를 받아 액수 미상의 뇌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소 판단이 확정돼, 단죄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대법원 판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누구였고 진술은 어떻게 바뀌었던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은 고등학교 동창인 최 모 씨로부터 뇌물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을 하지 않았고 기소됐다고 넋두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자라고 들었고 직후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별다른 생각 없이 제공한 것이고 뇌물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순수하게 김 전 차관을 도와준다거나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준다는 사유로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진술은 2심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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