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요구" 새 진술...'김학의 뇌물' 입증해낼까? / YTN

YTN news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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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줄 테니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이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진일보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쯤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되면 아파트 한 채를 싸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비슷한 시기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를 표시하라며 5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원주 별장에 있던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김 전 차관에게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만한 단서는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뇌물은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하거나 요구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면 공소시효도 15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004년 이후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재판에 넘기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과 윤 씨 사이 일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윤 씨가 이 여성에게 상가 보증금 1억 원가량을 지원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는데, 2008년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사생활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윤 씨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씨가 여성에게 준 돈 역시 제삼자가 받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윤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씨와의 관계는 물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모른다는 김 전 차관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만큼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어떤 일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처벌을 피해간 김학의 전 차관이 이번엔 뇌물 혐의에 발목이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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