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도 구속기소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30대 생모 B씨를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아기를 출산한 뒤 지난 1월 8일 퇴원해 차량 트렁크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경기 화성시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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