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징역 10년 확정
[앵커]
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한차례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21살 남편과 18살 아내는 엿새 동안 서로 육아를 미루며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부부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은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모에겐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2심 도중 친모가 성년이 되면서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는데, 1심 장기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검사 항소 없이 진행된 재판에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원칙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친모는 결국 두 차례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편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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