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족 내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75%가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성균관 등 시민사회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 조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에 대해, 8촌 이내라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건 가족제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동안 법의 효력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내는 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위탁을 받은 한 연구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에서 6촌, 4촌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5촌 이상 혈족은 가족으로서 유대감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곧바로 '가족 파괴를 중단하라'는 성균관과 전국 유림의 비판이 터져 나오자, 법무부는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정확한 국민 정서를 확인하겠다며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를 넘은 반면, '그렇다'는 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선 지금처럼 8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답이 75%였고, '6촌 이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급격한 근친혼 범위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최종수 / 성균관장 : 정부에서도 이미 여론조사를 한 거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했으면 이건 '국민 정서상 더 이상 검토 안 하겠다' 이렇게 언명만 해 주면….]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법이 효력을 잃는 시한은 오는 12월 31일로, 그 전에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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