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손실 최대 50% 배상"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배상 비율을 손해액의 최대 50%로 책정한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은 홍콩ELS 주요 판매사 검사 결과, 판매 정책과 소비자 보호 부실, 판매 시스템과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되, 피해 배상 등 노력을 참작할 것"이라며, 분쟁 조정 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배상 비율에서 판매사 요인은 23~50%로, 판매 원칙 위반과 소비자 보호 체계 부실 여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요인은 45%로 과거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45% 안팎에서 개별 가감하도록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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