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바가지 요금·눈속임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인천 남동구가 불법 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6일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앞서 구는 2월 28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을 단속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했다.
구청이 점포 29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불합격 저울을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남동구에 따르면, 점검반이 5kg 무게추를 저울에 올린 결과 적발된 저울은 표시 무게와 최대 80g(허용 오차 60g) 차이를 보였다. 오차가 큰 저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을 구입하게 된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 원으로 표시해 놓고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는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업소 2곳이 이런 규정을 위반해 각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한 유튜버가 소래포구 상인들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24일 한 유튜버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라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바가지요금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가격표는 1kg당 4만 원이었으나 상인은 대게 두 마리에 37만 8천 원, 킹크랩은 54만 원이라고 가격을 제시했다.
기자 | 최가영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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