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에서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전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한 유튜버는 베트남 지인 2명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지인들을 위해 모둠전 한 접시(1만 5,000원)를 주문했고, 상인은 "3명이 양이 적어서 못 먹는다"며 더 시킬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유튜버가 "일단 먹어보고 시키겠다"고 대답했지만, 상인은 "얼마 안 된다. 2명이 와서 먹는 양이다. 1만 5,000원 갖고는 안 된다"라며 재차 추가 주문을 유도했습니다.
상인은 전을 담은 접시를 주며 "양이 조금밖에 안 돼서 추가로 시켜야 하는 거야"라고 말했고, 접시를 받아 든 유튜버는 부실한 내용물에 놀라 "이게 1만 5,000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유튜버가 받은 접시에는 맛살, 햄, 애호박 등 부실한 재료로 만든 전이 들어있었습니다.
10개가 조금 넘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유튜버는 영상을 게시하며 "광장시장 다른 곳들은 정말 친절했다. 워낙 외국인들의 광장시장 체험기가 많아서 기대했는데 하필 손님이 없었던 곳이 좀 그랬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이 영상은 논란으로 부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1만 5,000원짜리가 왜 저렇게 양이 적냐" "바가지 씌운 게 분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광장시장 상인회는 해당 가게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인회 측은 가격정찰제 시행과 함께 음식의 양도 저울에 달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광장시장은 가격 정찰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자 일부 상인들은 이처럼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 이유나
AI 앵커ㅣY-ON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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