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지원금 차등화 허용

연합뉴스TV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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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지원금 차등화 허용

[앵커]

앞으로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통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고시도 예고됐고, 정부의 단통법 위반 단속도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부터 일부 개정해 통신사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 이동 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단통법 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아직 단통법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방통위가 현행법에 따라 해온 단속도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때 휴대전화 판매 성지로 불렸던 현장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전국민이 다 똑같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어 진 법인데 실제로는 전국민이 다 비싸게 사라는 게 되버렸으니깐… 30만원에 팔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20만원에 팔면 전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바라는 건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자 후생도 좀 늘리고…."

강도현 차관은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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