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 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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