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눈에 띄는 전공의들은 복귀는 없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비롯해본격적인 행정처분 또 일부 전현직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인데요.
의사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박호균]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부가 지금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정지 절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호균]
면허정지 처분도 보통 여러 가지 행정처분 중 하나인데요. 복지부에서 개별 의사들에 대해서 사전 처분 예정 통지서라는 걸 보내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빨리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 다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오늘부터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없는 게 확인되면 내일 바로 예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그럼 바로 생기는 겁니까?
[박호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처분의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문서를 우편송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전자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문자로도 가능한 경우를 예외를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문서를, 우편물을 전달했을 때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심지어는 문자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자문하시는 경우에 문자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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