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한' 지난 전공의에 오늘부터 행정처분 개시

연합뉴스TV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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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지난 전공의에 오늘부터 행정처분 개시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휴가 끝난 뒤 첫 업무일인 오늘(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 ([email protected])

#복지부 #전공의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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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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