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계약 끝나는 3월…'재계약 포기금지' 법적 효력은
[앵커]
대부분의 전공의 수련 계약은 2월 말에서 3월 초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달 초부터 자연히 병원과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인데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포함됐다는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를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이탈 사태가 해소 수순에 들어갔다고 할만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공의 수련 계약이 2월 말 종료되고 3월엔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당초 설정된 기간에 따라 자연히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병원 소속이 아닌 자유인 신분이라면 진료 개시 명령의 명분이 흐려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진료 유지명령'이라는 또 다른 강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료 유지명령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재계약 포기금지 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59조 1항에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료인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모든 명령에 대한 강제 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너무 가혹할 수도 있고 위헌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진료 유지명령처럼 의료법이 제정, 개정되는 동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규정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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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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