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부부의 과일값이 공금으로 결제됐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죠.
이 사건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과일가게 사장은, "직접 도청에 가서 카드 결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수내동 자택 앞에 과일 보자기가 놓여있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이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과일 구매를 지시하고, 배달 상황까지 매일 같이 보고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일가게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도청에 납품한 그 사실을. 주문 들어오면 갖다 주고."
별도 장부는 없고 주문 후 공무원이 과일을 가져가면 나중에 따로 도청을 방문해 카드 결제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과일가게 사장]
"장부 없습니다. 적는 게 아니고 (도청에 가서) 카드 결제 그냥 저기 했습니다."
카드 전표와 공금 사용 내역을 대조 중인 검찰은 과일값이 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혜경 씨는 지난 대선 때 법인카드로 식사대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배임 혐의 추가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공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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