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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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이탈 규모가 커지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이게 집단의 집단사직. 지난 2020년 파업 때와 달리 전공의들이 파업이 아닌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불법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집단사직 또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관여할 수 있나요, 정부가?
[김광삼]
일단 사직과 파업은 차이가 크죠. 파업은 단체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가 과연 노동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파업을 하려면 그러한 조건이 있고 요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업을 하는데 노동자로서 인정이 안 된다랄지 그리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사직서를 내고 일단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직서를 내면 사실은 병원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직서를 낸 행위 자체가 정말 사직의 의사로써 했느냐, 아니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직을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직을 낼 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를 냈을 때 그 사직서가 유효하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랄지 유효하지 않으면 결국 사직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직서 내면 당연히 사직서 수리돼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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