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고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6개월 이내 동일 기관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애, 초진이나 재진 환자 모두 아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목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약 배송도 이전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중증·응급 질환이 아니면 가급적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322262215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