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빈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간호사들이 메우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이른바 수술장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라고 불리는 PA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호사들, 이른바 현장에서도 일반 간호사들도 다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김성수]
이게 의료법에 저희가 규정을 보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행위들을 다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이 되니까 형사처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분들과 병원에서 같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간호사가 있잖아요. 이 간호사분들이 의사분들의 업무를, 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 중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필요에 의해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떠맡아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김성수]
그렇죠. 이게 병원을 저희가 가면 의사 한 분에 간호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간호사분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환자분들을 간호를 하거나 할 때 당연히 의사보다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위들 중에는 그러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삽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질 수 있거든요. 처방을 하거나. 의사의 인력이 아무래도 간호사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한 환자에 대해서 배정되는 수가 적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하는 행위를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해외는 이런 간호사 인력이 있어요. 그걸 PA라고 합니다. PA라고 하고 이게 진료보조, 간호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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