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심야영업 강요'…공정위, 이마트24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마트24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연속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24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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