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연합뉴스TV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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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앵커]

10세 미만의 장애 어린이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언어 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 어린이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정색 점퍼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이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혹시 할 말 없으세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못나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얼굴에 멍 자국을 본 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센터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원생을 내버려 둔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원생들로, 장기간 폭행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에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란 생각 상상도 못했거든요."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언어 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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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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