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윤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 기밀로 볼 수는 없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과 공작금을 받은 뒤 활동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 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 가운데 윤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나머지 1명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30년 동안 불법 사찰을 당해왔다며 UN에 제3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독일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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