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조금 전 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사단체 집단행동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2월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 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 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집단행동을 제한하여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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