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려고…‘다운계약서’ 꼼수

채널A News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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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하죠.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선데요. 

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다운계약을 하는 등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 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급 수입차를 쉽게 볼 수 있는 서울 강남 거리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국산 승합차가 멈춰서있습니다.

올해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연두색 번호판을 직접 봐 신기하다는 인증글이 올라올 만큼 아직 드뭅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타려는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꺼리다보니 수입차 업계에선 다양한 꼼수 판매가 등장했습니다.

[수입차 딜러 A]
"(차값) 8290(만 원)이면 차량 세금계산서 금액을 (8천만 원 아래로) 낮춰서 여기서는 할인을 해드린 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따로 입금을 해주시면."

다른 고객들도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설득합니다. 

[수입차 딜러 A]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주로 8천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입차가 공략 대상입니다.

[수입차 딜러 B]
"할인을 넣어드리면 법인 번호판 안 달고 출고 가능할 것 같아요. 계산서 할인은 한 1천만 원 정도."

[수입차 딜러 C]
"렌터카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게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받으면 8천만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인 지난달 수입차 중 법인 구매량은 4800여 대로 전 달에 비해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중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차는 총 1600여 대였고 서울 등록 법인차는 170대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각종 꼼수 판매가 제도 도입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며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김지향


유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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