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대기 3년…법원 "병역의무 이행 간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처분을 받은 남성에게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중국적자였던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돼 약 3년간 기다리다 대기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습니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며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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