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소송 2심도 승소

채널A News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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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영탁 씨,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막걸리 상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죠.

오늘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소식은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장음]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잔"

지난 2020년 가수 영탁 씨는 예천양조와 1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자 영탁 씨는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영탁 씨의 이름이나 얼굴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한다면 예천양조와 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탁 / 채널A 오픈 인터뷰(지난해 1심 판결 직후)]
"(요즘 막걸리 좀 드십니까?) 요즘에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한동안 마시기가 좀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시원하게 마십니다."

오늘 2심에서도 재판부는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를 생산, 유통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며 이미 만든 제품도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가진 제품 폐기는 제외했습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상표권 분쟁과 별개로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최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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