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전사를 사고사로 왜곡" / YTN

YTN news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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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쿠데타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 사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정 병장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건데,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나라를 지키다 숨진 군인에게 예우를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9년 12월 13일 새벽,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대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는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국방부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정선엽 병장은 공수부대원들의 무장 해제 요구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정 병장의 전사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고 김오랑 중령과 함께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군부는 정 병장 사인을 살해에 의한 '전사'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 3월에서야 당시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 병장 형제들은 정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2년 만에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 병장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 때문에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는 물론 유족들의 명예 등이 침해됐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유족 4명에게 각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5년 만에 이뤄진 배상 판결에 유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반란에 맞선 군인에 대해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규상 / 고 정선엽 병장 동생 : 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애도라던가 위로라던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유족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군사 쿠데타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고 김오랑 중령 유족들도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12.12 군사 반란에 희생된 군인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유영준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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