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내일(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지 6년에서 10년 미만은 최대 40%를, 15년에서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보유하면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에 기여할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 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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