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몰래 녹음 인정" / YTN

YTN news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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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유예됐습니다.

주 씨 측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해자 측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재판부의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한 발언 등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재판에 쟁점은 주 씨 측이 낸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주 씨 측 역시 등교하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하고 교사 사생활 침해보다 학생 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주호민 씨도 재판에 참석해 입장을 냈다면서요?

[기자]
네, 주호민 씨는 오늘 직접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주 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인정된 선고 결과가 부모로서 당연히 반가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 웹툰 작가 :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 씨는 앞서 오늘 밤 인터넷 생방송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 (중략)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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