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가능

연합뉴스TV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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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가능

설 명절 기간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일부 구역에 주차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짜와 상관 없이 상시주차가 가능한 곳은 136개소,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된 곳은 304개소로 상세 내역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교통혼잡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자 관리 요원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안채린 기자 ([email protected])

#전통시장 #주차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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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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