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살펴본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4년 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사법농단 피해자로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선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종 판결문을 보면 이 의원 주장과는 정반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수진 판사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0년)]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판결문에는 정반대의 정황이 담겼습니다.
우선 판결문엔 대법원이 특정 판사들을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오는데, 정작 이수진 의원 이름은 없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일하던 이규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인사제도에 반발하는 기류를 이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판사 내부 동향 파악에 동원돼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국회를 상대로 입법 로비하는 과정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자리에 이규진 판사와 함께 한 겁니다.
서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당시 자리만 주선했을 뿐 자신은 듣기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도 자신은 이용당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이 의원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인사모’ 창립을 최초 주도했다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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