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1회만 적발돼도 폐지·감축

연합뉴스TV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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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1회만 적발돼도 폐지·감축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시 폐지·통폐합·감축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돌봄 등 12개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3개월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는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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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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