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달왔어요”에 전 여친은 스토킹 신고

채널A News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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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배달 기사인 척하고 들어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범죄라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토킹까지는 아닌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초록빛 패딩을 입은 남성이 오피스텔 입구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익숙한 듯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곤 태연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쯤, "남자친구가 배달원인 척 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토킹 신고로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에 남성은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인근 골목에서 남성을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초인종이 없는 건물로 의심 없이 집 문을 열었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
"저희 집은 벨도 없어서 (배달원은) 노크하고 두고 가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위 눈치에 배달기사라고 했다"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이전부터 알고 있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첫 불법 접근인 만큼 스토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 여성에게는 경찰에 자동신고되는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등이 포함된 '안심 물품 지키미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박혜린


이혜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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