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경찰 2명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4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였습니다.
김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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