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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앞에선 두렵다"...분리 재판 요청한 피고인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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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김 모 씨는 혐의는 모두 인정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다는 건가요?

◇ 박성배 : 가족들과 성남에 살면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이 대표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변론에 분리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공동 피고인이라면 변론의 분리 자체가 상당히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변론의 분리를 받아들였는데 다음 재판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판기록 자체는 동시에 편철됩니다마는 재판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론의 분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함으로써 재판부가 결정하기도 하는데 신속한 재판의 원리, 즉 공동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소재가 불명할 때 나머지 소재가 현출된 피고인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을 분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론 분리하는 경우는 드묾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분리를 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즉 김 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쯤 나올까요? 총선 전에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많던데.

◇ 박성배 :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 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둘 중, 즉 총선 전에 판결 선고가 날 것인나, 총선 이후에 판결 선고가 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총선 이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점쳐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범인 김 모 씨가 위증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검사가 제시하는 각종 증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부인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참고인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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