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황의조 4차 조사 '유력' / YTN

YTN news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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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 조만간 4차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여름 우리 사회를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인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사실 지난해 제가 이 피해 여성이 사망했다는 속보를 전했던 기억도 오늘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이었죠.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30대 교사를 이른바 철제로 된 너클이라는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었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결국에는 살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처벌법 위반인데 강간살인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거기에 전자장치 추적 30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선고받은 게 무기징역인데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형량이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열]
사실 이게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 자체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봤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고인 최윤종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있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을 때도 진정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를 찾아볼 만한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다들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박탈한다라는 형을 선고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까지는 선고를 못 한다. 다만 판결문 자체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석방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고요. 판결문에 영구 격리를 하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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