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 물색"
"가늠할 수 없는 피해…반성하는 태도는 안 보여"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도, 최윤종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1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 방법과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준 데 대해 피해 회복 방법이 없는데도,
최윤종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유족이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 생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최윤종을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최윤종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려 했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가족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지만, 최윤종은 단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최윤종은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하게 앉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최윤종이...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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